개방형직위 어떻게 임용되나

2000.07.10 00:00:00

민간인포함 5인이상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상명하복의 전통이 뿌리깊은 국세청 고위직이 이달 하순경 개방형으로 민간인 등에게 문호가 개방되는 가운데 세정가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국장의 경우 보수수준, 신분, 임용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이 답지하고 있다.

소속장관은 개방형임용을 위해 우선 임용자격기준, 시험일시·장소 등 시험과 관련해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일이후 5인이상의 위원(위원의 5할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 적격자 선발절차에 들어간다.

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최적격자 2~3인을 선발해 장관(청장)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2~3인 중에서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를 임용(임용제청)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외부 전문가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나, 공무원인 자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있다.

내부 공직자 중 전보·승진·전직 및 지방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갖춘 자는 전보·승진·전직 또는 특채의 방법에 의해 경력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내부 공직자 중 전보·승진·전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든 경우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에서 그만둘 때의 신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고, 내부 공직자 중 별정직공무원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에서 개방형 직위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도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경력직공무원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의 원직급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에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와 상위직급 상당에서 임용된 자는 원직급으로 임용할 의무가 없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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