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헌장 미란다원칙 필요”

2000.07.13 00:00:00

세무공무원 미교부·절차위반시 제재없어




과세당국이 납세자권리헌장을 미교부하거나 절차를 위반하면서 조세를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되도록 관련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지역 세무사들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에 위배된 절차에 의해 조세를 부과 또는 징수해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법적하자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형사절차상 미란다법칙(Miranda rule)처럼 납세자권리헌장을 미교부 또는 그 내용을 위반한 절차에 의해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되도록 관련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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