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사 `士'자 빼라”

2000.07.13 00:00:00

세무사회 요구에 세무학회측 `억측논리'로 일축


한국세무학회가 주관하는 제1회 세무관리사 자격시험이 오는 11월5일자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세무관리사'란 명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세무사업계가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은 자칫 일반 소비자들에게 세무사와 혼돈을 줄 여지가 많으며 세무관리사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부터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와 관련, 최근 세무학회에 세무관리사 명칭사용 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세무학회는 이에 대해 오는 22일 개최될 예정인 이사회 회의를 거쳐 회신할 예정이지만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은 계속 사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는 이에 따라 본회 회장단 등을 통해 회의 입장을 강력히 재전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 등의 법적대응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세무관리사 자격시험은 기업 등에서 세무와 관련해 실무에 직접 종사할 수 있는 세무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데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히 세무관리사는 법률상의 전문자격사가 아닐 뿐 아니라 자격사라면 의당 가져야 할 법률상의 고유영역도 없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세무사'와 `세무관리사'는 그 명칭이 상호 유사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으며 마치 자격사인 것처럼 `士'자를 붙일 경우 납세자의 권익침해와  분쟁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결론적으로 세무관리사의 `士'자는 삭제돼야 하며 세무관리 1급·2급·3급 등의 시험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학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무사회측의 주장은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말도 안되는 억측논리”라며 “이사회의 논의를 거치더라도 세무관리사 자격의 명칭변경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선진외국이나 국내 건축사업계, 항공사업계 등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유사명칭이라는 이유로 `士'자를 떼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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