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비회원 `보수교육' 절실

2000.07.17 00:00:00

개정세법등 탄력적용못해 납세자피해 우려




“한국세무사회에 입회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보수교육 문제는 세무대리 일원화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곧바로 납세자들의 권익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라도 세무사회에 입회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들 비회원들에게는 국세청에서 직접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세무사업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세무사 보수교육 문제'에 대한 某 세무사의 주장이다.

세무사회에 입회한 세무대리인의 경우 매년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반면 입회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것이 그의 부언이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법개정 등에 그만큼 탄력적으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이는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었다.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최근 이같은 비회원 보수교육을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국세청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 보수교육은 현행 세무사법시행규칙상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토록 돼 있다.
그러나 회계사나 변호사 등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는 상당수의 세무대리인들은 세무사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수교육 대상에서 예외가 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에 따라 세무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보수교육은 국세청에서 실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시험위원장으로 돼 있는 국세청장이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 명부를 작성해 국세청장인 자신에게 보고토록 돼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재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이와 관련,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회계사의 경우 재경부장관 명의로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있다며 세무자격시험의 합격증서도 재경부장관 명의로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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