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조 `당해'라는 범위 모호
국세청이 이달부터 재무제표확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등 8종의 민원증명발급을 폐지하면서 이들 민원서류를 세무대리인들이 발급하고 있는데 발급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현행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의 7호에 따르면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은 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당해'라는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납세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들 민원서류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데 ▲자기기장 신고사업자 ▲다수 세무사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 ▲수임세무사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법상 `당해'라는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과세당국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부세무사들은 기장대리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해 관련서류를 발급하게 되는 경우에 관련서류 발급을 위한 출장이 필요하는 등 경비가 소요될 경우 수수료를 어느 정도 청구해야 하는지도 일정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실정인 만큼 일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