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외이사 겸직허용을”

2000.07.24 00:00:00

세무사업계, 근거규정제정 주장


사외이사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세무사의 겸직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법적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세무사가 당연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영리법인의 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전일근무가 아니며 급여도 없으므로 세무사의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정부측은 지난 '97.11월부터 시작된 외환위기 해소와 IMF 경제난 타개를 위해 기업체의 사외이사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사외이사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세무사의 겸직이 가능하지만 법적근거규정이 없다”며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상에 `사외이사'규정을 명문화해 세무사가 당연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세무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사용인 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영리법인의 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수당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전일근무가 아니고 급여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규제완화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무사업계에서는 또 “비영리법인의 비상근이사는 무보수로서 세무사들이 대체적으로 사무소 지역에 대한 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수행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영리법인의 비상근이사에 대한 겸직제한의 해석도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이밖에 “보험대리의 경우도 세무사사무소의 한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며 전일근무가 아니어도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국민편의를 위해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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