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사회, 부가세 직원교육

2000.07.24 00:00:00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정은선(鄭殷善)는 지난주 부가세확정신고를 앞두고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6회에 걸쳐 회원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희망교육은 연간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회원사무소 직원 3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서울지방세무사회 정해욱(丁海旭) 연수위원장과 함영복(咸泳福) 연수위원은 부가세과세특례 폐지에 따른 과세제도 변경 및 전자신고 도입에 따른 신고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또한 부가세신고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해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 등에 따른 신고서 서식 개정내용 ▲총괄납부 사업자 신고요령 ▲월별 조기환급 신고자와 관련된 제출서류 ▲개정된 전문인적용역 수입금액명세서 및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인상 등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거나 중요한 내용 위주로 상세하게 강의했다.

이와 함께 가공매입 등 위장 가공자료 등을 면밀히 파악해 사전에 가려내고 납부서 작성과 관련해 세목코드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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