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경영자문대가 주식취득 금지

2000.07.27 00:00:00

독립성저해 우려 직무제한규정 강화

정부는 공인회계사가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경영자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4일 소속기관 간부회의을 열고 회계사가 벤처기업 등에 대해 경영자문을 수행하면서 회계감사보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계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직무제한규정을 강화, 감사보수로 주식 등의 취득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금감위는 일부 공무원과 회계사 등의 벤처주식 취득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감독기관 임직원 및 회계사에 대한 주식취득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위는 소속공무원 및 금감원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협회등록이전의 벤처주식 등을 취득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뇌물수수로 간주해 의법조치하는 만큼 주식투자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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