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사회 제5차 세법개정 워크숍 / 주요내용

2000.07.27 00:00:00

증빙서류 미발행시 가산세 부과해야


단순세무조정건 기한내 수정가능토록
잘못된 과세정보 정정요구권 신설해야
첨부서류 추가제출시 가산세적용 배제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정은선(鄭殷善)는 제5회 세법개선안 작성 및 현안문제 토론을 위한 워크숍에서 수렴된 세제·세정 및 세무대리업무 관련규정 등에 대한 개선건의안을 본회에 제출했다. 서울지방회는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여 회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내용들을 토론을 통해 취합한 후 본회에 제출, 회무와 관련된 내용은 자체 처리토록 요구하고 세법관련 개선안은 본회차원에서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본회에 제출한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증감변동이 없는 단순한 세무조정사항 수정에 대하여도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토록 개선해야 한다. 현행 세법상 과표와 세액의 증감변동이 전혀 없는 경우 수정신고할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과세정보 정정요구권을 신설해야 한다. 이는 과세당국의 잘못된 과세정보로 인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담보장치가 필요하다. 형사절차상 미란다법칙처럼 납세자 권리헌장을 미교부 또는 그 내용을 위반한 절차에 의해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처분은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세법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구분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판정토록 관련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영세한 사업자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주택임대나 개별점포에 대한 임대내용까지 복식부기해야 하므로 기장을 못 할 때에는 기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 등과 동일하게 취급해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종합소득의 타소득에서도 공제할 수 있게 개정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타소득과 차별,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타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종합소득의 합산과세 취지에 어긋난다.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를 폐지, 공동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각각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세대별 합산에서 부부합산으로 세법이 개정됐음에도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에 대해 지분비율이 높은 자에게 합산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법정증빙 미수취 명세서의 제출을 통해 증빙서류를 발행하지 않는 상대방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증빙서류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발행하지 않는 행위자를 처벌않고 그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며, 결과적으로 거래행위 자체를 제약하게 되어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 잉여금의 범위내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금 등을 제외함으로써 자본과징을 방지해야 한다. 이월결손금 차감관련 자본잉여금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주식발행액면초과금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액 차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과세되지 않는 자본잉여금이 청산소득금액에 산입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영세율 과세표준을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신고후라도 추가로 제출한 서류에 의해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등에 대해 과표신고를 성실하게 했지만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신고와 동일하게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도 10% 부가세를 전가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로 인해 거래상대방은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면세비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모두 재계산해야 한다.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면세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추가납부세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면세비율이 감소함으로써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재계산을 배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재산제세 및 지방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양도세 자진신고전에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기준시가 산정을 의뢰해 신고기일전까지 회신을 받아 자진신고할 수 있게 하거나 신고기한을 그 회신일이후 5일까지 자동연장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법령에 명문화해야 한다.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됐음에도 양도세 자진신고납부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평가액을 통지받아야 가능하나 현행 세법상 신고전 사전평가를 의뢰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관련 중소기업으로서 사업개시기간이 3년이내거나 비정상적인 사유에 의해 일시적인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종전 규정과 같이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종전에는 사업개시 3년미만 법인 또는 휴·폐업중인 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했으나 세법개정으로 단기(사업개시)인 경우에도 수익가치를 계산, 일시적인 수익의 발생을 가중치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다.

현행 납세지 규정의 바탕위에 상속인들의 신청에 의해 상속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이는 핵가족화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대표가 생계를 달리해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납세지와 상속인들의 생활근거지가 원거리인 경우 상속세 신고·조사 등에 불편이 많기 때문이다.

지방세법 제71조의 수정신고와 별도로 경정청구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지방세법상 수정신고제도에 증액수정신고와 감액수정신고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경정청구제도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취득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개정해야 한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취득한 날 또는 사치성재산 등 중과세 대상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의무자들은 1달로 착각해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과중한 가산세를 적용받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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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토론 및 개선안 작성에 앞서 정은선(鄭殷善) 회장이 구종태(具鍾泰) 본회장을 소개하고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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