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 개정 한국회계연구원서

2000.07.31 00:00:00

`주식회사외부감사법시행령'따라 민간이양


기업회계기준 개정 및 조항해석 권한이 정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민간인 한국회계연구원으로 이양됐다.

한국회계연구원은 지난주 `주식회사외부감사법시행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를 대신해 앞으로 기업회계기준과 관련 세부규칙을 개정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회계기준 개정 및 조항해석 권한의 민간이양은 IMF와의 협상에서 약속한 사항이다.

同연구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회계기준 제정·개정과 해석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연구원 관계자는 “경영의 투명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통한 한국경제의 신뢰성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회계연구원에게 맡겨진 책무의 중요성은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연구원은 앞으로 회계기준의 제정과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최소한 국제회계기준을 충족시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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