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월 기 고시된 1백8개 골프회원권은 가격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신규 개장한 골프회원권은 새롭게 기준시가를 산정해 8월1일자로 고시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과세시에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결과 금년 2월1일자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후 그동안 회원권 가격이 전반적으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등 일부 고가의 회원권 가격은 상승한 반면 제주 등 일부 지방의 골프회원권 가격이 하락하는 등 가격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년 1월1일부터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이 기준시가 적용에서 실지거래가액 적용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상속·증여세 고시시에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한편 국세청의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는 지난 '83.7.1 21개 골프장에 대한 최초고시후 이번 8월1일까지 총 30차에 걸쳐 고시하게 된 것이다. 지난 '98년부터는 2월1일과 8월1일고시를 정례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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