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세무사회, 동日本 여성세리사회 정총

2000.08.03 00:00:00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지난달 7일 일본여성세리사회 초청으로 이태야 세무사(전임 여성세무사회장)를 비롯해 18명의 여성세무사가 동일본지부 여성세리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일본여성세리사회는 정기적인 상호방문을 통한 친목과 교류증진으로 양회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하는 한편 양국의 조세제도 및 현안문제 등에 대한 연구발표를 가졌다.

김귀순 한국여성세무사회 부회장은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의 의미와 실시에 따른 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권익침해 또는 세무행정 절차상 하자에 대해 권리보호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납세자권리헌장에 규정된 납세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그 행정행위의 법적 유효성 여부와 위반한 공무원의 처벌조항 및 위반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등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은경 세무사는 전자신고제도의 도입 및 향후 전망과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전자신고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신고절차의 간소화, 수정신고기한의 제공 등 제도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정현숙 세무사는 한국의 세무사제도와 관련해 “바람직한 세무사제도는 세무행정의 협력기구 내지 보조기관적 지위에서 진정한 납세자의 대리제도로서 납세자 기본권의 보장기구로 탈바꿈시키는 체계적인 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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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세무사회 회원들이 동일본지부 일본여성세리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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