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신종사채거래 포괄규정해야”

2000.08.14 00:00:00

한국조세연구포럼 제2차 학술세미나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나성길)은 지난달 연세대 연희관에서 제2차 학술세미나를 갖고 세법상 증여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안세준 변호사(재경부 세제실)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개선방안 모색'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상속·증여세 분야의 경우 새로운 탈세유형 및 조세회피유형의 발생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을 통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현행 열거적 증여의제규정 중 변칙증여의 소지가 많은 증자·신종사채 등 자본거래 부분 등에 예상가능한 증여유형을 법에 열거한 후 그와 유사한 유형도 과세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두형 변호사는 “입법목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조세법률주의와 비례성원칙 보장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성길 박사(재경부 세제실)는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상의 발전방향 모색'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자간 이전거래의 경우 하나의 거래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는 규범이 상이해 내국세 당국과 관세당국이 개별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과세결과가 발생하고 집행기관간 견해차이로 이중의 정상가격이 산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양 규범간의 조화와 조사결과의 상호인정 등 협조 및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준규 교수(경희대)는 “국제조세규범과 관세규범간 조화 및 행정상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사례를 제시해 양 규범간 조화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조 강사(상명대)는 `세무조사의 법적 조명'을 통해 그동안 세무조사관련 많은 문제점이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전제한 뒤 “표적조사의 시비를 없애는 조사대상자선정의 투명성·객관성 확보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남한서 세무사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자권리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나성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세분야는 이론과 실무의 병행연구가 바람직한 만큼 이론과 실무 중 어느 한 분야에서만 종사할 경우 종사분야 이외의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본회가 이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회원 모두가 학회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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