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전자상거래 도입 무방”

2000.08.24 00:00:00

납세자연합회 `사이버시대 납세질서 개선방안 세미나'서


주류에 전자상거래가 허용되더라도 면허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과세점 포착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세금 투명성을 위한 영수증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활용과 탈세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보완이 필요하고 세율인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사이버시대의 공평과세와 납세 질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차 나라살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홍기용 인천대교수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주류관련 조세방안'을 통해 주류의 전자상거래 도입과 관련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과세대상이 디지털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전송방식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세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류는 디지털화된 상품과 전혀 관계없으므로 조세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주류에 전자상거래를 도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명한 세금신고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나라의 경우 주류유통에 면허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의무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ERP성격의 가칭 `주류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홍수 회계사는 `세금투명성을 위한 영수증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영수증이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영수증 주고받기는 매출양성화에는 조금도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용한 탈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계사는 “현재 영수증은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기계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발행토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발행기와 전산매체를 활용해 자동보고시스템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수증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활용과 과세관청의 제도운용, 탈세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며 세율도 대폭 인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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