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특별전형은 합리적 차별”

2000.08.24 00:00:00

재경부 수험생 `평등권 침해' 주장에 공식 반박


관세사자격시험 준비생 30여명이 `관세공무원의 관세사 특별전형제도에 대해 위헌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재경부가 이에 대해 공식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종덕씨(44세) 등 청구인들은 지난 6월1일 `관세사시험의 공무원 특별전형제도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관세사 특별전형제도는 지난해말 관세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으나 국회재경위 심사과정에서 그 폐지가 3년 뒤로 미뤄져 2002년까지 연기된 상태다.

관세사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이러한 헌법소원에 대해 반대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공식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는 이 의견서를 통해 `공무원 특별전형제도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불합리한 차별이거나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 조항은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행복추구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평등의 원칙은 기회의 균등과 자의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자의적 차별이 아닌 합리적 차별은 허용되는 것'이라며 `관세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지식과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평가를 전제로 청구인들과 다른 절차와 방식을 통해 관세사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일반시험제도에서의 합격률과 특별전형제도에서의 합격률을 단순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며 관세사자격 부여는 절대평가제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특별전형을 통해 배출되는 관세사수가 많아진다고 일반관세사제도를 통해 배출되는 관세사수가 적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관세사 특별전형제도를 통한 관세사의 수가 일반시험제도를 통한 관세사의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경부는 특히 이미 경력요건을 총족해 구법 질서하에서 일정한 법적지위를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입법을 통해 이를 박탈한다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관세사시험의 공무원 특별전형제도는 관세청에서 20년이상 재직한 전직 공무원에 대해 3주간 연수후 일반전형 2차시험과 같은 과목으로 별도 시험을 치러 자격취득이 가능토록 한 제도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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