酒類원료에 과당·당시럽류 추가

2000.08.31 00:00:00

국세청, 주세법기본통칙개정안 마련


주류원료인 당분, 조미료 및 향료의 내용에 과당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덱스트린이 새로 추가된다.

국세청은 주세법기본통칙개정(안)을 마련해 일부규정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 주류관련 용어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마련한 내용에 따르면 주류원료인 당분, 조미료 및 향료의 내용과 관련해 사탕→설탕으로, 맥아당→포도당, 물엿→엿류, 흡푸→홉으로 각각 명칭을 바꾸고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초제와 방향성초제를 삭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과당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덱스트린을 각각 주류의 원료에 포함키로 했다.

또 시설완비를 조건으로 하는 면허와 관련해 면허신청을 `판매'에서 `제조·판매'로, 제조·판매시설설비의 경우 그 소요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면허를 부여한 날로부터 3월이내 공사를 착수토록 한 현행규정을 1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약주의 공급구역의 변경은 반드시 사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승인없이 가능토록 했다.

탁·약주의 공급구역 변경 및 승인과 관련 도서지방의 산정기준, 기준제조수량의 산정기준, 제조시설 완비조건부 면허시 기준제조수량의 계산, 수출조건부 해제시 기준제조수량의 계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제조불능시 기준제조수량의 계산 등을 각각 삭제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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