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監査땐 책임자 과징금

2000.09.07 00:00:00

재경부, 기업회계 제도개선방안 마련


공인회계사는 앞으로 감사보수로 주식·스톡옵션·전환사채 등을 받지 못하고 지분율 0.01% 또는 취득원가 기준으로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이상을 소유한 기업은 감사할 수 없게 된다.

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과징금제도가 도입돼 금감위는 5억원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감사인 선임과정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기관이 현행 주주총회에서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변경된다.

또 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의무 기업이 현행 상장법인·결합재무제표작성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협회등록법인(Kosdaq)까지로 확대된다.
감사인 직무수행의 독립성도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는 자신 및 배우자가 지분율 1%이상을 소유한 기업을 감사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업무제한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공인회계사는 앞으로 지분율 0.01% 또는 취득원가기준으로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이상을 소유한 기업은 감사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특히 공인회계사는 감사보수로 주식 스톡옵션 전환사채 등을 받지 못하게 된다.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책임도 크게 강화된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한도를 확대해 각 회계법인은 연간감사보수총액의 1백분의 3을 적립하는 것을 1백분의 4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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