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정은선(鄭殷善)는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사무소 사무장 및 경력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해설에 대한 직원희망교육을 가졌다.
정은선 회장은 이날 “이번 직원희망교육은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세법관련 기본내용은 물론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의 이해를 도와 기장업무 및 세무조정업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능력 함양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법관련 규정이 수시로 수정 또는 개정되는 만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회원사무소 직원교육을 실시해 경력직원들의 자질향상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김면규 세무사(前 서울지방세무사회장)가 강의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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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과 5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있었던 서울세무사회 회원사무소 직원희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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