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회계 `솜방망이 제재'

2000.09.25 00:00:00

감사인 자리 옮기며 `쌩끗'


대우그룹 부실회계 감사에 대한 검찰의 본격 수사가 착수된 가운데 세무·회계업계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느슨한 감독도 부실을 야기시킨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세무회계법인의 한 임원은 부실회계 감사 고발과 지적들이 줄곧 계속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지금껏 해당 법인 또는 소속 감사인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재후 사후관리에도 소홀해 징계받았던 감사인이 공공연하게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회계법인에 대해 금감원이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감사인은 법인에서 사퇴, 개인사무소를 내어 회계감사 업무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금감원은 이들 해당 감사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때 하지 못하고 있어 솜방망이 징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우부실 감사와 관련해 중징계받은 L某 회계법인의 몇몇 공인회계사들은 이미 별도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세무회계업계 일각에서는 부실회계법인 및 해당 감사인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는 물론 사후 변칙적인 회계감사 업무 영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회의 자율감독 기능을 차제에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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