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小 법인·소득세 50%감면

2000.11.23 00:00:00

租特法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가 대폭 감면되고 영농후계자 및 저소득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안을 의원입법 발의하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부진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법인세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5년간 50%감면하는 한편, 젊은 인력의 농수산업 이탈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 및 어업권을 형제자매에게 넘겨줄 경우 양도세와 증여세 면제시한을 3년 연장해 줄 방침이다.

또 2년이상 재촌 자경농민의 경우라도 18세이상 영농자녀에게 농지나 초지 및 산림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기한을 3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한편 지난 자연재해 및 농수산물 개방 여파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농업용 기계와 내수면 육상 양식어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소세 교통세 면제기한 역시 2003년말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고 읍·면 농어촌지역 농어업인들을 위한 농·수협슈퍼마켓과 활어회 매장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3년간 부가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서민금융 육성과 지원을 위해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백분의 5로 하며 2007년부터는 1백의 10으로 하기로 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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