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인정 결손금 소급공제

2000.11.30 00:00:00

재경부 과세형평·中企지원위해 확대 적용




경정청구 결과 추가결손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과세형평 제고와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이같은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청으로부터 비용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이미 납부한 세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었다.

정부의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는 지난 '97년 도입된 제도로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이 다음해 결손이 났다면 그 결손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지원제도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경정청구로 추가비용을 인정받았을 경우 결손소급공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납부세액에서 추가환급세액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98년도 법인과표 1억원에 1천6백만원의 세금을 낸 중소기업이 '99년도에는 6천만원의 결손을 냈다면 환급신청액은 9백60만원이다.

그러나 경정청구를 낸 결과, 추가로 3천만원의 비용을 인정받아 결손액이 3천만원이 추가로 늘었다면 4백8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중소기업이 '99년도 사실상 법인세 납부액은 결손소급공제액 9천만원을 공제한 1천만원에 대한 세율 16%인 1백60만원만 내게 되는 셈이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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