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富유출 범정부적 단속망 강화

2001.02.01 00:00:00

국세청, 외환자료분석전담반 확대 개편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따른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FIU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이는 올 1월부터 외환거래가 전면 자유화됨에 따라 도피성 외화유출 방지를 위한 세원관리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외화유출 감시를 위한 `외환자료 분석전담반'을 대폭 확대·개편키로 하고 현재 6명인 외환자료 분석전담반을 5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개편키로 했다.

또 국제조사요원 3백명을 집중양성해 국제거래조사에 투입하는 한편, 선진조사기법 습득을 위해 해외훈련 실시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모든 외환관련자료를 수집, 각종 신고자료·재산자료 등과 연계분석이 가능한 종합적인 분석시스템을 개발키로 하고 관세청 한국은행 FIU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53개 조세조약 체결국과 정보를 교환할 방침이다.

변칙적인 외화유출이나 탈세행위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도 병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치성 해외유학 등으로 외화를 낭비하는 자 ▶변칙 외환거래를 통해 외화유출 및 이를 조장하는 자 ▶수출입 가격조작 등을 통한 탈세 및 국내소득을 해외로 불법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5개 조세피난처에 대한 탈세행위 감시도 더욱 강화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35개 조세피난처를 통한 거래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해 가공거래 및 거래단가 조작 등의 각종 탈법·변칙거래 혐의자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증여성 해외송금자료, 용역대가 지급 등에 대해서는 우편에 의한 간접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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