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장비 설치비 경비인정

2001.02.26 00:00:00

부산세무사회, 산재요율 인하도 건의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류해주)는 지난 8일 구종태(具鍾泰) 본회장 부산방문시 직원들의 `산재요율 인하'와 `전자신고에 따른 컴퓨터 설치경비 등의 경비 인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안을 제시했다.

부산회에 따르면 세무사 직원들의 현행 산재요율은 1천분의 6으로써 은행이나 보험 서비스업의 1천분의 3.5에 비해 턱없이 요율이 높고 업무내용이나 방법 등을 따져도 이치에 맞지 않은 적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이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전자신고제도에 대해 세무·회계프로그램의 구입과 설치 등의 제반 비용은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회는 어려운 경제난과 기장업체의 부도, 개업 세무사의 대폭 증가 등으로 세무대리업계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요구사항의 주장은 적절하다며 정부 당국이 이를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2시부터는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회원 5백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개정세법과 법인세 신고안내에 따른 연수회를 가졌다.

류해주 회장은 “부산이 전국 최고의 실업난과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이 때 세무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위기 극복에 앞장서자”고 강조하고 “개정세법 연수를 통해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