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폐지·세율인하 어느 것부터

2001.03.19 00:00:00

現 경제상황 논의 시기상조




◇정환두 세무사
이러한 논의 자체를 논의하기에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의식 등 시기가 적절치 않다. 현재 행정력으로 세원포착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현재의 감면제도는 그 실효성이 없어 가까운 시기에 대폭 손질은 불가피하다. 중복되는 사항이 너무 많고 납세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없거나 있다해도 너무 미미하다.
당연히 세율인하는 돼야 한다. 특히 부가세는 7%로 인하돼야 한다.

◇최홍배 공인회계사
WTO가 압력을 행사해 이같은 발언이 나온 것이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시기상조다.

그러나 WTO가 감면제도를 대폭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고 어차피 이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세율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박정수 교수(서울시립대)
이론적으로 조세부담을 늘려야 한다. 다만 조세형평성과 복지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모든 감면제도는 대폭 줄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감면제도가 너무 많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가장  시의적절한 시점이다. 그러나 모든 논의에 앞서 과세양성화가 우선돼야 한다.

◇박시룡 서울경제 논설위원
감면제도가 대폭 줄어든다고 해도 기업들에게는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 세율인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종현(전경련 조세팀)
현재로선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세율을 인하한다는 데 반대할 기업은 없다. 재경부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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