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세율인하] 각 세목별 진단

2001.03.19 00:00:00

부가세 재정부담 실효성 의문


◇안종범 교수(성균관대)
지난해 세수가 13조원을 초과했다. 이는 국세청의 과표양성화가 이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상 경기상승효과 측면이 더 크다고 본다. 이에 따라 세율인하 논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특히 경기하강 국면에서 세수목표치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세율인하 문제는 성급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을 인하해도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세율인하 논의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오정훈 박사(LG경제연구원)
감세정책이 경기진작을 위한 측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는 1년이후 세금을 내기 때문에 경기진작을 위한 정책으로는 타이밍이 늦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소득세율 인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부유층과 빈곤층간의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는 만큼 유쾌한 방법은 아니다. 만약 소득세율 인하시 전제조건으로 부유층 등의 탈루소득자의 세원확보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소득세보다 부가세 인하가 역진성이 덜하기 때문에 간접세 위주의 세율인하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가세 세율인하가 제품가격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법인세는 투자심리 회복, 기업실적 등을 비교할 때 하락의 여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다

◇황원오 대표(삼신세무법인)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종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거의 없는 실정인 점을 감안할 때 10%의 세율을 5%대로 인하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소득세율도 주민세를 포함해 45%정도 되고 있어 하향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세원이 양성화된 근로자의 경우, 세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부문인 만큼 5~10%대로 낮추는 조세정책의 드라이브가 요구되고 있다.

법인세는 타 세목에 비해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배당소득세와 법인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라는 측면이 고려돼야 하고 만약, 세율을 낮추면 세수에 많은 문제가 될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세율로 인하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간주취득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감세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상속·증여세는 부의 세습 방지차원에서 도입됐다. 최근 이 세목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시효제도 폐지는 곤란하다고 본다. 오히려 폐지보다는 10~15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만우 교수(고려대)
세목별로 조정이 가해진다면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쪽의 세율 인하가 예상된다.

그러나 세수격감의 우려가 되는 부가가치세는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이밖에 일부 특정계층을 위한 한정된 품목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윤승준 공인회계사
최근 과세표준이 양성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슈가 되고 있는 분식회계 문제 등이 거론되는 것을 볼 때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점차적으로 세율이 인하돼야 한다는 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만약 세목 중 손을 대야 한다면 양도세나 상속·증여세 등 부유 계층과 관련된 세목보다는 개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목이 우선적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다.

특히 양도세나 상속·증여세는 사회적인 정서상 과세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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