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등유에 특소세
양도소득면제 1년연장

2001.04.09 00:00:00

재경부, 올 세제개편방향


정부는 올해도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광업권 및 어업권 설정문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폐지,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세제개편 골간을 마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7개 세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특히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득세법 체계가 복잡·다단하다고 보고, 올해 법체계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배열은 물론 각 규정에 대한 서술도 알기 쉽게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해말까지로 규정돼 있는 중소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면제혜택도 1년 더 연장해 불가피하게 지연된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매각대금을 반드시 부채 상환용도에 써야 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

재경부는 또 장기간 고율의 조정관세적용을 해 온 일부 품목을 기본 관세율화 해 기업 원가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일부 기본 관세율도 인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를 올해중 폐지해 내년부터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등을 국세납기 등과 일치시켜 납세편의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올해 세법 중 부가가치세법은 정비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달부터 `알기쉬운세법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각 분과별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6월 공청회를 거친 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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