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고충민원 직권시정 안돼

2001.05.28 00:00:00

국세청, 민원고충 오남용 억제위해





세무대리인을 통한 고충민원은 과세전적부심이나 정식불복청구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납세권리 구제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충민원 직권시정제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제 운영과 관련, 납세자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의 조력을 받아 고충을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 세법에 규정된 정식 불복청구로 인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일부 납세자나 사업자들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거나 독자적인 불복청구 이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고충처리제에 편승,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결하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불복청구기한내에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과세전적부심 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상인이나 억울한 개인 민원에 대해서는 본래 취지대로 직권시정 등 고충을 적극 해결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납세자보호담당관제 등 민원고충처리제는 극히 영세한 소규모사업자나 독자적 이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해 국가가 시혜를 주는 게 본 취지”라고 강조하고 법인이나 세무대리인들이 이를 이용하는 것은 일견 납세자로서 도덕적 해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적, 정식 불복청구절차를 밟아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은 종전 민원접수건수 기준으로 평가하던 납세자보호담당관 평가규정을 개정, 가산점을 5점으로 낮춰 민원건수 기준 적용에 따른 불합리를 개선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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