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가세법 및 기준시가적용 중점

2001.07.23 00:00:00

부산세무사회, 회원사무소직원 교육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류해주)는  7월13일과 16일 양일간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부산시내 회원사무소 직원 8백여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부가세법 해설과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시 건물의 기준시가 적용에 대한 실무에 대해 중점 교육했다.

박만희 세무사의 `건물기준시가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기준율 적용방법'에 대한 교육에 이어 이승하 세무사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해설과 실무'에 대해 각각 강의하며 회원사무소 직원들에게 정확한 업무처리를 당부했다.

한편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창원에서 진맹도·나한수 세무사가, 14일 울산에서 이청동 세무사가 同교육을 각각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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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세무사회가 부산상공회의소 강당에서 실시한 회원사무소 직원 대상 연수교육에서 이승하 세무사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비해 강의하고 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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