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신용위험분석사' 자격제 도입

2001.07.26 00:00:00

금융감독원-올해안 세부방안 확정 내년시행 방침


내년부터 국제적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재무위험관리사제도(FRM)와 유사한 (가칭)`공인신용위험분석사' 자격증이 국내에 신설된다.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설 제도에 대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올해안에 자격제도 운영기준, 응시자격요건, 검정과목 및 출제기준 등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운영 및 시험관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금융연수원내 민간전문가·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금감위에 따르면 신설되는 자격제도는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시험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 제도운영전반을 주관하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공인하는 국가공인자격 제도로 운영하게 된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해 일정수이상의 신용위험분석사를 채용토록 유도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여신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곤란한 소규모 금융회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리스크 관리서비스 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는 신용분석법인을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에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신설 자격제도의 도입·운영을 통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사후관리업무와 관련한 신용리스크 분석 및 관리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자산건전성분류제도의 조기 정착 및 신용대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인신용위험분석사는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등 신용리스크 분석 및 관리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사후관리, 여신감리 및 신용평가회사의 기업신용분석분야 등에서 주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신설 자격제도를 공인 받기 위해선 금융연수원 주관으로 3회이상 자격검정시험(비공인자격)을 실시하게 되며 법령에 의해 최초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공인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제도 시행후 1∼2년간 비공인자격 유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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