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회, 조세소송관련 회원교육

2001.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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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우 부산대 법과대 교수가 최근 `개정상법 해설'이란 제목으로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들에게 강의하고 있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류해주)는 회원 1백19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세무사회관 3층 교육장에서 개정상법 및 민사소송과 조세행정소송에 대한 강의를 마련했다.

이 교육은 회원들의 희망에 따라 교육을 원하는 회원에 한해 실시했으며 1백19명이 참석했는데 11일에는 손태우 부산대 법과대 교수가 `개정상법 해설'을, 12일에는 김백영 변호사가 `민사소송과 조세행정소송법'을 각각 3시간동안 맡아 교육이 이뤄졌다.

류해주 회장은 이번 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참석한 회원들에게 “천고마비의 계절에 지식을 쌓는 교육의 열정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아름다운 자세”라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서 회원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민사소송과 조세행정소송법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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