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무의무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공개초안 마련

2001.12.27 00:00:00

KAI


한국회계연구원(원장·김일섭(金一燮)이 지난 14일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24층 회의실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해석'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이 공개초안에 따르면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전까지 부채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게 된다.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국고보조금은 구체적인 회계처리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회계기준을 구성하고 있지 않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적용사례 2000-16에 따라 회계처리되고 있다.

회계연구원이 이번에 제정한 회계처리 해석은 불명확한 회계기준으로 인한 기업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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