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무사협의회, 가두서명운동

2002.10.03 00:00:00

세무사제도개선 당위성 적극 홍보


울산세무사협의회 문규호 회장은 지난달 2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협의회 회원 60명, 여직원 90여명과 울산광역시청 앞에서 세무사 제도개선을 위한 가두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날 울산세무사협의회는 세무사 제도개선을 위한 대국민 가두서명운동과 함께 무료 세무상담도 실시했다.

울산협의회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세무대리 수행과 관련해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 등을 지역 시민들과 납세자들에게 호소문을 통해 적극 홍보했다.

호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사는 조세법에 관한 최고에 전문 자격자이다. 둘째, 세무사는 행정심에서 사법심까지 일관성있는 소송대리업무가 가능하다. 셋째, 세무사가 소송대리를 하게 되면 납세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므로 양질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저렴한 비용으로 소액사건에 대한 납세자의 조세소송이 용이하다. 다섯째, 독일 등 세무사제도 선진국에서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자동자격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공인회계사긿변호사에게 시험없이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주는 자동자격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둘째, 1시험1자격 취득원칙의 바람직한 전문자격사제도에 어긋난다. 셋째, 교수, 행정고시합격자, 국세경력자 등에 대한 자동자격도 이미 폐지됐다. 넷째, 자격취득자(수험생)에 대한 공정경쟁의 원칙과 평등권에 위배된다. 다섯째, 세무사는 조세법 등에 관한한 최고의 전문가이다.

특히 거리 무료 세무상담 등을 겸한 70여 회원과 종사 여직원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호소문을 나눠주며, 간단한 음료수 등을 나눠주고 기념볼펜을 증정하기도 했다.

문규호 회장은 울산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부산세무사회 지역세무사협의회 중 가장 많은 서명을 받았으며 서명운동을 꾸준히 해 나갈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