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CPA 미지정 책임 제소

2002.12.26 00:00:00

공인회계사회 신찬수회장 상대


실무수습처를 찾지 못한 300여명의 수습회계사들이 실무수습 미지정자에 대해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기로 한데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찬수 회장을 상대로 실무수습 미지정 책임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오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키로 해 수습회계사 미지정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됐다.

수습공인회계사 운영위원회(위원장ㆍ유종오)는 "수습회계사들은 시험합격후 2년이상 실무수습을 받도록 규정한 공인회계사법이 직업선택행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결정한 바 있다.

유종오 위원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의 징계권과 회게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권한을 갖는 공적기관이며, 회장을 맡고 있는 신찬수 회장은 실무수습규정에 지정을 받지 못한 수습회계사들에 대해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를 회피하는 것은 일종의 부작위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률검토 결과, 신 회장의 경우 공인회계사 업무와 관련해 각종 법령에서 일정부분 권한이 위임돼 있는 등 일종의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으로 행정소송 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비용 등을 들어 회계법인 등이 수습지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한공회측이 실무수습을 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임의적 규정이지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법의 취지로 비춰볼 때 강제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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