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회계감독 강화

2003.01.23 00:00:00

인수위, 금감원에 경영투명성 방안 요청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사의 회계감리 대상을 늘리고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위임한 비상장 기업에 대한 회계감리권을 가져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인수위가 비상장사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장사에 대한 회계감리 등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수위가 비상장사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위탁한 비상장 기업에 대한 회계감리권을 금감원으로 가져오는 방안을 강구중이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의 이같은 요청에 따라 그동안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생명보험사 등 비상장 대기업의 회계감독이 앞으로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작성된 감사보고서의 적정성을 따지는 회계감리 대상 기업수도 상장 및 등록법인의 5% 수준에서 20%까지 크게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상장사와 달리 공시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감안, 인수위가 감독 강화방안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인수위의 질문에 대해 강권석 부원장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으로 분산돼 있는 금융감독 기구들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지만 금감원의 공식입장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감리대상이 되는 회사수를 현행 상장ㆍ등록법인의 5%에서 20%까지 확대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