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CPA실무수습안 개악" 반발

2003.01.23 00:00:00

수습회계사, 감사요건분리 헌법에 위배 주장


최근 재정경제부가 공인회계사의 수습기간 1년 단축과 감사와 비감사 부문으로 실무수습을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수습공인회계사들이 현행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수습공인회계사들은 등록요건 단축과 감사요건의 분리는 공인회계사제도를 세무사제도로 변질시키고, 또다시 합격자를 나이, 성별, 학벌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을 제도화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시험제도를 공인회계사법의 취지인 회계감사 전문인력 양성에 맞추려면, 회계감사과목을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배치해 수험생들로 하여금 공인회계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인식을 사전에 하도록 해 수험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행 상대평가제도는 적격성을 갖춘 자와 수요에 기초해 선발인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며, 만약 절대평가를 도입하려 한다면 매년 시험수준이 균등해질 수 있도록 문제은행이 축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실무수습과 관련, 수습생 신분으로 실무수습을 받는 연수전문기관 제도의 법제화가 돼야 하며, 미지정자를 위한 특별연수제도 상설화는 근본 문제의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수습기간을 1년으로 하되 외감법에서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요건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공인회계사회내 실무수습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회는 위탁감리 수수료의 일부 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분담토록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학점이수제 도입은 취지는 좋으나, 각 대학간 통일된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나라 대학 현실에 비춰볼때 학점 인플레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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