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거래 거절등 불법 기승

2003.02.17 00:00:00

금감원, 불법혐의 가맹점 106개 업체 적발


정부의 신용카드 관리방침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시 정상판매하면서 현금결제시 할인판매하거나, 현금결제시는 정상판매하면서 카드결제시는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9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설치한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은 최근 이같이 신용카드 거래 거절과 회원 부당대우 등 불법혐의 가맹점 106개 업체를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지난 3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찰고발과 함께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된다.

지난 7월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법은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기피 또는 불리하게 대우, 그리고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협회(02-3788-0700)에 신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받는다.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 1월31일 기간 중 총 1천71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이 중 거래 거절 등 불법혐의 가맹점 총 417개 업체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주요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신용카드 거래 거절이 총 38건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전면 거부하거나 고객의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충분한데도 가맹점에서 일방적으로 신용카드결제한도를 설정해 한도 초과분은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신용카드 일부를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드회원 부당대우는 68건으로, 신용카드 결제시는 정상판매하면서 현금결제시는 할인해 주는가 하면 현금결제시 정상판매하면서 카드결제시 추가 비용을 부담시켰다.

특히 신용카드사별 불법행위 가맹점은 BC카드사가 3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카드사 214건, 삼성카드사 213건 등이었다.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 사절 및 부당대우 행위에 대해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에 신고하면 되고, 국세청 역시 설치된 세금감시고발센터(02-397-1713∼5)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춰 서면으로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해 처리한 결과를 조사담당 공무원이 실명으로 회신해 주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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