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대북지원 감리자료 요구

2003.02.27 00:00:00

금감원,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검찰 이첩


현대상선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는 한편, 현대상선측이 2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이첩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상선(주)가 표본 추출에 의해 감리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감리에 착수, 계정과목별 검토ㆍ분석과정에서 피투자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 사용 사실 등 일부 문제점이 발견돼 그 처리방안을 검토하던 중 2002.9월 국정감사에서 현대상선이 2000년 반기보고서에 산업은행 당좌차월 3천억원 누락혐의가 제기돼 이 부분도 감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지난 2002.10월 현대상선에 대해 산업은행 당좌차월 관련 처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을 비롯, 총 9회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동차운반선 매각, 감사원 감사,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상 임의조사의 한계로 인해 관련 사항에 대한 감리가 진척되지 못했음을 아울러 밝혔다.

현대상선측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후 관련 자료를 2003.2.6 제출했으나, 당좌차월과 관련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역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2003.2.15까지 제출토록 재요구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상선은 당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회사내부에서도 확인중임을 들어 확인 즉시 제출하겠다는 답변서를 지난 15일 제출했다.

금감원은 현대상선이 제출한 문서에서 밝힌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빠른 시일내에 감리를 종결, 현대상선이 2000년반기보고서에 누락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산업은행 당좌차월 3천억원과 관련해 당좌차월의 상대계정으로 표시해야 할 과목도 반기재무제표에 누락 여부, 누락하지 않았다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했는지 여부, 반기재무제표에 누락된 당좌차월과 관련계정을 기말재무제표에는 반영하였는지 여부, 반영했다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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