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개전 회계감리 확대 실시

2003.03.17 00:00:00

금감원


앞으로는 공개예정기업에 대한 회계감리가 거래소와 코스닥 예비심사 승인이전에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원장ㆍ이근영)은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이들 기업에 대한 회계감리를 공개이전에 실시하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공개추진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감리업무규정 제11조를 개정해 공개예정기업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개전 감리를 현재 30%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거래소ㆍ협회의 업무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수사기관 통보 및 상당기간 유가증권 발행 제한 등 엄중 제재를 가하고, 주간 회사가 발행인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누락 등을 방지하는데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인수업무 정지 등 조치가 가해진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24일 공포했다.

또 상장과 등록을 추진하는 기업이 상장ㆍ등록요건 미달 등에 해당되는 분식회계가 적발되는 경우 상장ㆍ등록을 불허하고, 그로부터 3년간 증권시장 진입을 제한키로 했다.

여기에 이미 상장ㆍ등록된 기업도 상장ㆍ등록 당시에 요건이 미달되는 분식회계가 적발될 경우 퇴출조치하고, 3년간 증권시장 재진입을 제한키로 했으며, 분식회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 마련(2004년 시행) 및 주간 회사 기업실사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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