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회계개혁방안 일부 이견

2003.03.31 00:00:00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서 컨설팅업무 제한범위 명확 제기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회계제도 개혁방안' 중 공시서류 허위 기재시 사실상 업무지시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안이 이중규제라며 경제단체들이 신설을 반대하고 있어 향후 개혁방안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와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갖고 시민단체, 학계, 경제단체, 공인회계사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공시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CEO 등의 인증 의무화와 관련, "기업의 회계 처리에 대해 누락 또는 실수에 의한 부분까지 책임지고 사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감독당국에서 명확한 책임소재의 한계를 규정해야 하고,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또 공시서류 허위 기재시 사실상 업무지시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이미 상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다시 증권거래법에 신설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CEO 등의 인증의무화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각서가 들어가야 하고, 형사책임 등 구체적인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회계감사법인의 컨설팅 업무 제한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 컨설팅업무를 제한하게 되면, 또다른 컨설팅회사를 만들게 돼 도덕성 훼손이 일어날 수 있어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과 회계법인교체 의무화 도입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창순 부회장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컨설팅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법률로 정해 자의적인 해석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재정경제부 이석준 증권제도과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상반기 중 관련법의 최종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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