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종소세 신고 수수료 적게 받고 지원

2003.05.12 00:00:00

중부지방세무사회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시 1만원이하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최근 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기준경비율제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고대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최정이)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를 5천원∼1만원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권고키로 했다는 공문을 소속 세무사들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 세무사들은 이처럼 낮은 수수료를 받을 경우 교통비에도 못 미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한 세무사는 이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인 권고사항으로 지침을 내린 것은 영세사업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이해하나 낮은 수수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자율권고가 지키질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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