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帳업무 수행시 감사수임 금지

2003.05.29 00:00:00

공인회계사회, 1차 평의원회서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개정


앞으로는 기장업무를 수행할 경우 동시에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며, 공인회계사 본인이 수임업무를 다른 공인회계사에게 위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공인회계사 교체시 부당한 교체로 판단될 경우 감사수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신찬수)는 지난 20일 2003년도 제1회 평의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윤리규정은 또 감사 의뢰인의 압력 등 독립성을 해치는 경우 감사업무 수임을 금지토록 했으며,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회장, 부회장, 대표 등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했다.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직계존·비속 및 감사반 구성원의 직계존·비속이 의뢰인의 임원이거나 감사대상 회계연도 직전 1년이내에 임원이었던 경우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경우로 봐 감사업무 참여를 금지했다.

아울러 의뢰인과 공인회계사가 법정소송을 벌일 경우 감사업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수임기업에 대한 경영자 역할 및 종업원 역할 금지와 재무정보기술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사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컨설팅업무)는 병행하되 ▶특정거래 결재 ▶자산관리 ▶제안사항 중 특정사항 결정 ▶경영진을 대신해 보고서 작성 ▶주식교환 등 대리인 업무 수행을 할 경우 감사업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부당경쟁 등의 금지조항에 소속 공인회계사가 아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 잠재적 의뢰인에게 업무수임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국제윤리규정 내용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홍보시 특정분야 전문가임을 부당하게 지칭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으며, 의뢰인에게 보증하는 내용을 암시 또는 표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할시 의뢰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알 경우 세무대리업무나 세무자문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등 세무대리와 관련된 윤리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된 회계감사품질관리업무규정은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예정 기업, 금감위 및 증선위 등 국가기관이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 혐의를 적시해 의뢰한 기업, 회사 및 감사관계자가 분식회계 등 부실감사 협의를 구체적으로 제보한 기업 등으로 감리대상 선정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공인회계사 합격후 회계연수원에서 1년간 연수를 받은 후 실무수습을 정하도록 한 것을 합격후 자율적으로 실무수습기관을 정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하는 등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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