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투자증권 회계기준 신설

2003.06.12 00:00:00

회계연구원


피투자회사의 영업 및 재무정책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투자증권의 회계기준이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다.

한국회계연구원(원장·정기영)은 지난 4일 국제적으로 회계처리방법에 논란이 있어 제정을 잠시 미뤘던 기업회계기준서 제03-15.1호인 '지분법'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지분법은 피투자회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으로,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종속회사를 통해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20%이상을 보유하면서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해야 한다.

또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의 거래로 발생하는 내부미실현손익은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거해야 하나, 자산의 감액에 따른 내부미실현손실은 제거하지 않고 실현된 것으로 보아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이와 함께 피투자회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유사한 상황하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는 투자회사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회계추정 방법을 사용토록 했다.

또 투자주식의 금액이 '0'이하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사가 우선주, 장기성 채권(대출채권 포함, 매출채권 제외) 등과 같이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자산은 투자주식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등을 조정해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손실을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감액손실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감액손실을 인식하도록 했다.

또 개별재무제표 작성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변동액은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과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도록 회계처리해야 한다.

이밖에 이 기준서는 올해 12월 말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이 가능토록 단서 조항을 뒀다. 또 이 기준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전에 소유하고 있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에 대한 기존의 회계처리는 이 기준서를 소급해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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