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서류 허위서명시 형사처벌

2003.06.16 00:00:00

재경부, 회계제도 법률 개정안 이달중 국회 제출


공시서류 등에 대해 CEO가 알고도 허위 서명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당초 벌칙조항이 없었던 사항이어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거래소와 코스닥기업의 주요 주주 및 임원이 금전을 대여할 경우 당초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주가조작의 경우가 10년이하 징역인 점을 감안,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하향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 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입법예고된 내용외에 의견수렴과 부처 협의, 그리고 규개위 등의 심사 결과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 적정성에 대한 CEO 등 인증을 의무화하고, 공시서류 허위 기재시 사실상 업무지시자에 대해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10%이상을 소유한 주요 주주나 임원의 경우 금전대여 등을 금지토록 하고, 임원은 학자금, 주택자금 등 복리차원의 소액 금전대여는 허용키로 했다.

또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 또는 회계전문가를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항구적 법제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책임을 강화방안으로, 회계법인의 감사 교체시기를 6년으로 정했으며, 회계법인과 기업간 이행상충의 소지가 있는 ▶기업의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업무 대행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및 운영 ▶재무정보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송대행업무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컨설팅업무를 못하도록 했고, 감사조서의 의무보관기간을 6년으로 했다.

이 외에 회계법인의 감사의 주기적 교체의 예외 인정사유로 중요 회계사항에 대해 6년간 증선위 지적이 없고 감사위원회 위원별로 논의내용을 공시하고, 3년내에 증선위 특별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공동감사의 경우, 외투기업으로서 모회사와 관계상 감사인 교체가 불가한 경우, 뉴욕·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등인데, 시행시기는 공포일로부터 2년이후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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