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부실감사법인 감사인 지정시 불이익

2003.06.19 00:00:00

송현·안건·영화·삼일회계법인 감사지정 축소 배정


부실한 회계감사를 한 송현·안건·영화·삼일회계법인 등 4개 회계법인에 대해 벌점 누적으로 회계감사인 지정시 불이익 조치가 내려진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이동걸)는 지난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된 감리에서 벌점이 100점을 넘은 송현·안건·영화·삼일 등 4개 회계법인에 대해 분식회계가 적발되거나 감사인을 정하지 못한 기업 등에 대해 회계법인을 지정해 주는 감사인 지정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현회계법인과 안건회계법인은 누적벌점이 150점이상으로 각각 192점과 176점를 받아 감사인 지정 2% 제외조치를, 영화 136점, 삼일 102점은 150점미만이어서 감사인 지정 1% 제외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회계법인들은 이달 중 있을 감사인 지정시 2002년도에 배정받아 감사한 회사 수의 2%와 1%만큼의 감사대상회사를 배정받지 못하게 됐으며, 감사인 지정시 안건회계법인은 16개사, 삼일 15개사, 영화는 7개사, 송현은 1개사를 각각 지난해보다 덜 배정받게 된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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