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계처리 통합제정 바람직

2003.06.26 00:00:00

회계연구원 포럼, 장기적 추진 제기


현행 단계에서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을 큰 항목별로 나눠 제정해야 해야 하나, 중·장기적으로는 통합된 기준서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회계연구원(원장·정기영)은 최근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24층 회의실에 열린 '채권기준서' 주제의 제68회 카이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포럼은 채권기준서의 주요 쟁점 이슈를 바탕으로 한 회계연구원 권성수 수석팀장의 발표와 국민대 김병호 교수 및 김종태 영화회계법인 상무의 토론이 있었다.

포럼에서 발표된 주요 쟁점사항은 ▶기준서의 체계와 범위 ▶기준서 명칭 등 ▶용어의 선택 ▶채권의 분류, 인식 및 측정 ▶단기매매 금융부채의 분류 ▶채권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액 측정 규정 ▶개별 채권별 및 채권그룹별 대손상각 ▶양도채권 매각거래의 요건 ▶상환청구가능 받을어음 할인의 회계 처리 ▶특정(qualifying)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규정 ▶주석공시 의무에 대한 면제 범위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등이다.

권 팀장은 "현행 채권과 관련된 회계처리규정이 산만하게 퍼져 있어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며 "우선 큰 항목별로 나눠 제정해야 하나 장기적으로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하나의 기준서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현행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등 채권과 관련된 기준서를 우선 유가증권기준서, 전환증권기준서, 채권과 금융부채기준서, 채권채무조정기준서, 파생상품기준서, 자본기준서로 세분화해 제정하고 이후에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병호 교수는 "채권과 관련된 현 기준서의 범위가 혼란을 주는 이유는 현행 기준서들이 기본적으로 국제기준의 체계와 내용을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각각을 세부적으로 나눠 제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 볼때 국제기준에서와 같이 통합이 필요하다며 통합하지 않을 경우 세부 기준서에서 내용들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종태 상무도 "우리 기준서도 장기적으로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하나의 기준서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나 현재로서는 유가증권 등 큰 항목별로 나누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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