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세무사회 자율정화활동 강화

2003.09.22 00:00:00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최기종)는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전문가가 되기 위해 윤리강령과 정화수칙을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주 최기종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과 강명수 광주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및 정화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하반기 정화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정화계획을 수립했다.

정화위원회 중점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무자격자, 명의대여자, 이중사무소 설치 혐의자 등이며 ▶특별조사 대상자는 사무소 이동이 빈번한 자, 세무사사무소설치 운영규정을 위반한 자, 수임건수에 비해 세무조정건수 과다자 등이며 ▶일반조사 대상자는 탐문조사, 제보 및 진정서 접수자, 언론 등에 비리혐의로 보도된 자, 사후관리 대상자 등이다.

광주지방회는 이같은 사항을 자율정화 실천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철저한 정화조사와 함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사무소 종사직원에 대한 정화교육을 강화하고 장부를 가지고 다른 사무소 및 공인회계사사무소로 이동하는 행위에 대해 공인회계사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방회는 2000∼2002년도까지 회원보수교육을 2회이상 불참한 회원 21명에 대해 공문을 보내 경고조치하고 본·지방회의 보수교육 및 간담회 등 제반모임에 불참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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