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가짜양주 제조조직 일망타진

2005.06.13 00:00:00

진품 위조 무허가중간상 판매 일당 검거


대구지방국세청(청장·김경원)이 가짜양주 제조 또는 무자료 주류거래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가짜양주공장을 차려 놓고 가짜양주를 제조하던 일당 3명을 적발해 조세범처벌법 및 상표법,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청은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짜양주가 나돈다는 정보를 입수, 추적끝에 지난 4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단독주택에서 가짜양주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가짜양주를 제조해 오던 이某씨(30), 채某씨(29), 하某씨(36) 등 3명을 현장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

따라서 대구청은 현장에서 이들이 팔다 남은 가짜양주 390병과 공병 1천320개 등 가짜양주 제조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몰수했다. 이들은 병마개 주입기 등 전문 장비를 이용해 공업용 에탄올, 저급 리큐어, 일반 증류주, 색소, 향료, 꿀 등을 물과 혼합한 후 빈 양주병에 주입, 진짜양주와 똑같게 인쇄한 포장상자를 이용, 대도시의 무면허 중간상 등에게 판매해 왔다.

대구청은 지난해 5월에도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에서 가짜양주공장을 차려놓고 17년산 가짜양주를 대량으로 제조해 전국에 판매해 오던 일당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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