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이자율만 적용
앞으로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는 표면이자율만으로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 국채통합발행시 할인·할증액의 과세범위가 조정됐다.
재경부는 지난달 29일 할인·할증해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소득계산시, 현재는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는 표면이자율만으로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기와 금리가 동일하게 발행되는 국채의 경우, 조세부담까지 동일하게 됨으로써 채권시장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돼 국채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이자율 지표채권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채통합발행제도란 일정기간내에 발행하는 국채의 만기와 표면금리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동일종목의 발행물량을 대량화하는 발행방식이다.
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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