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개정령(안)-주요골자(1)

2000.12.18 00:00:00

국세환급 이자율 시장금리 변동



국세기본법시행령
가.국세환급금의 신속한 지급과 미수령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환급금 지급명령관 제도를 폐지하고 환급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

나. 현재 고정되어 있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장금리에 맞추어 연동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당한 기간이익의 손실을 방지한다.

다.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없는 불완전한 신고의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허용하였는 바 그 대상이 되는 불완전한 신고의 범위를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및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손금 동시누락으로 한다.

라. 국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심사·심판결정서의 오류정정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가.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조치 강화 및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를 위해 기간제한 없이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인터넷 전화(ARS) 자동입출금기(ATM) 등 전자매체에 의한 국세납부의 근거를 마련

소득세법시행령.
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는 2002.1.1이후에 불입하는 연금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연금소득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대상 연금을 국민연금의 경우 총 불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합계액에 대한 2002.1.1이후 불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합계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공무원연금 등의 경우에는 총 불입월수 대비 2002.1.1이후 불입월수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도록 하며, 연금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간이세액표 및 연말정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현재는 총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계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총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재료비·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준경비율제도로 전환함으로써 기장 및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시에는 무조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던 것을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일반건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기준시가 고시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일반건물의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신축연도·구조·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마.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출자하여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분양권 프리미엄(양도실가-분양기준가액)과 부동산 양도차익(분양기준가액-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 취득가액)을 더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가.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익 및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발생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이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를 허용한다.

나. 기업분할시 여러 사업부문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현실적으로 분할이 어려운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분할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분할로 인정한다.

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 중고자산, 재평가자산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내에서 내용연수 수정을 허용한다.

라.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그대로 손비인정하는 특례를 영구 제도화하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금융감독원장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마.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처리요구를 받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손비인정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바.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병원건물 및 의료기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가. 채권 변제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멸실되거나 철거된 건축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한 업무무관 판정 예외기간을 연장한다.

나. 현재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나, 앞으로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중에 당해 법인이나 타인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한다.



지형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