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개정령(안)-주요골자(2)

2000.12.18 00:00:00

에어샤워기·세균검사기 등 3% / 중질유분해시설도 10%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가.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 중 1개이상 충족하는 경우로 변경한다.

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3%) 적용대상인 위해요소방지시설의 범위를 세균검사기 금속검출설비 에어샤워기 등으로 정한다.

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10%) 적용대상에 중질유분해시설을 추가한다.

라. 법인주주가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시 과세이연과 동일하게 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주식 교환사실은 중앙일간지에 1회이상 공고토록 한다.

마.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당해 지주회사 주식 양도시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도 당해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지주회사 설립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방식을 정한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농어민이 농·수협 단위조합 등에 가입하여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후 수입할 경우의 관세경감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등 현행 조문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가. 공익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하여 보유하면 특정법인의 주식에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계열회사를 간접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1백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1억원을 한도로 함)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다.

다. 불공정 합병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직전주식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합병등기일에서 합병대차대조표공시일 또는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부가세법시행령.

가. 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호텔의 숙박용역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 미가공식료품 제조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면세하는 등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범위를 명확히 한다.

라. 인터넷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허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한다.

마. 중계무역·국외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수출을 지원한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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